법무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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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4-08-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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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0일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14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최종 부여,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도록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4년 현재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총 24,640건의 진술조력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올해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을 신규 양성하고자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 중 일정 학력과 경력 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3월에 모집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했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과정을 거친 진술조력인은 앞으로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하여 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동석,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술조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극적 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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