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이용자 모집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여,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65세 미만 상이 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신규신청 가능(24.9.4 개정)
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명 |
세부내용 |
---|---|
신체활동지원 |
위생관리, 식사, 목욕,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세탁, 취사, 정리정돈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출퇴근, 산책, 병원 동행, 외출시 동행 |
기타활동지원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
다. 모집기간 : 연중수시
라.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 지참서류 : 복지카드, 신분증, 본인소유 통장
바.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구분 |
부담금 |
15구간 |
14구간 |
13구간 |
12구간 |
11구간 |
10구간 |
9구간 |
8구간 |
7구간 |
6구간 |
5구간 |
4구간 |
3구간 |
2구간 |
1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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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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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기존중위소득 |
70%이하 |
38,800 |
58,200 |
77,600 |
96,900 |
116,300 |
155,700 |
155,000 |
174,400 |
193,8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120%이하 |
58,200 |
87,300 |
116,400 |
145,400 |
174,5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150%이하 |
77,600 |
116,400 |
155,200 |
193,9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180%이하 |
97,100 |
145,600 |
194,0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200,200 |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사. 활동지원사 이용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요조사, 구간정함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등록,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매칭
아. 문의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Tel.052-716-7150 Fax. 052-716-7151 E-Mail. usrpd1@naver.com
[ 활동지원 신청 ]
첨부1.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신청서 작성과 장애인개발원의 방문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052-716-715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giro.go.kr]
2.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류
- 필수 서류: 복지카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3. 신청 조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상태, 그리고 활동지원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4. 활동지원사 매칭 후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정 후,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052-716-7150) 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활동지원사를 매칭하여 질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활동지원사 모집 ]
첨부3. 활동지원사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분들의 자립 생활과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역할을 맡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장애인복지의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장애인활동지원사
2. 주요 업무
- 장애인 일상 생활 지원 (이동 보조, 가사 및 일상적 활동 보조) -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보조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 기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을 갖춘 분
4. 우대 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등) - 장애인복지 분야 유경험자 - 장기 근무 가능자
5. 근무 조건
- 근무지: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근무 시간: 대상자에 따라 상세 일정 협의 가능
6. 제출 서류
- 활동지원사 신청서 -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7. 문의처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소. 울산 북구 동대로 41 - Tel.052-716-7150 - Fax. 052-716-7151 - E-Mail. usrpd1@naver.com
- 이용절차
- 사업안내
보호작업사업 |
생산품사업소독·방역사업 /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2023.08.08.) 작업활동사업( 자동자부품조립 등 단순임가공) |
|
직업재활사업 |
- 직업상담 - 업체개발 - 취업 후 적응지도 - 직업평가,과정평가 - 업체관리 |
- 사례회의 - 직무분석 - 종사자 보수교육 - 재활계획수립 - 배치서비스 |
재활프로그램사업 |
- 직업적응훈련 - 직업평가 -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
- 문제해결훈련 - 직무기능향상훈련 |
기타사업 |
- 부모교육 - 자원봉사자 관리 - 건강증진프로그램 - 인권교육 - 소방,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대처훈련 |
- 사회적응훈련 - 부모간담회 - 사회봉사자 관리 - 성폭력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 |
S2B 회원가입인증서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 찾아오시는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6, 4층 전화: 052-294-8588 // 팩스 052-294-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