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이용자 모집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여,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65세 미만 상이 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신규신청 가능(24.9.4 개정)

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명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위생관리, 식사, 목욕,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정리정돈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출퇴근, 산책, 병원 동행, 외출시 동행

기타활동지원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다. 모집기간 : 연중수시

라.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 지참서류 : 복지카드, 신분증, 본인소유 통장

바.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구분

부담금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70%
이하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55,700

155,000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
이하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50%
이하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
이하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사. 활동지원사 이용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국민연금공단에서 수요조사, 구간정함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등록,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매칭

 

아. 문의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Tel.052-716-7150
Fax. 052-716-7151
E-Mail. usrpd1@naver.com

[ 활동지원 신청 ]

 

첨부1.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신청서 작성과 장애인개발원의 방문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052-716-715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giro.go.kr]

 

2.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류

- 필수 서류: 복지카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3. 신청 조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상태, 그리고 활동지원 필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4. 활동지원사 매칭 후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정 후,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052-716-7150) 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활동지원사를 매칭하여 질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활동지원사 모집 ]

 

첨부3. 활동지원사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분들의 자립 생활과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역할을 맡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모집합니다. 장애인복지의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장애인활동지원사

 

2. 주요 업무

- 장애인 일상 생활 지원 (이동 보조, 가사 및 일상적 활동 보조)
-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보조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 기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을 갖춘 분

 

4. 우대 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등)
- 장애인복지 분야 유경험자
- 장기 근무 가능자

 

5. 근무 조건

- 근무지: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근무 시간: 대상자에 따라 상세 일정 협의 가능

 

6. 제출 서류

- 활동지원사 신청서
-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7. 문의처

- 두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소. 울산 북구 동대로 41
- Tel.052-716-7150
- Fax. 052-716-7151
- E-Mail. usrpd1@naver.com

- 이용절차

이용절차

- 사업안내

보호작업사업

생산품사업소독·방역사업 /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2023.08.08.)
작업활동사업( 자동자부품조립 등 단순임가공)

직업재활사업

- 직업상담
- 업체개발
- 취업 후 적응지도
- 직업평가,과정평가
- 업체관리

- 사례회의
- 직무분석
- 종사자 보수교육
- 재활계획수립
- 배치서비스

재활프로그램사업

- 직업적응훈련
- 직업평가
-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 문제해결훈련
- 직무기능향상훈련

기타사업

- 부모교육
- 자원봉사자 관리
- 건강증진프로그램
- 인권교육
- 소방,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대처훈련

- 사회적응훈련
- 부모간담회
- 사회봉사자 관리
- 성폭력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

S2B 회원가입인증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찾아오시는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6, 4층 전화: 052-294-8588 // 팩스 052-294-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