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관련 국가배상 소송 공개 변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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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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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5일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열리며, 원고 A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것이다.

A씨 등은 2018년, 국가가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 넘게 강화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GS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2022년 4월에 개정되기 전까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의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시행령 개정의 지연이 위법할 수는 있으나, 국가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2월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 접근권뿐만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다른 영역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 변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견서를 요청하고,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부하며, 네이버TV,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제공한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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