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 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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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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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시행


- 4월 30일까지 응시자 모집… 전자우편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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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재단


한국장애인재단이 오는 30일까지 제8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육 수요가 증가해 다양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와 전문성이 인증된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총 127명의 합격자가 교육기관과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교육’ 순서대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취득 과정의 1단계 필기시험은 5개 과목(장애개념 및 유형, 장애인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의 40개 문항 중 7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다.


2단계 실기시험은 3분~5분간의 강의 시연 영상을 제출해 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 연수교육은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기자 : 박성용 기자 

- 출처 : 웰페어뉴스(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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