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의 전용주차구역 표시 기준이 지자체·구역별로 모두 달라 시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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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11-14 09:06본문
울산 지역의 전용주차구역 표시 기준이 지자체·구역별로 모두 달라 시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전용, 경차전용, 친환경차전용 등 다양한 전용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면 색상·실선 색·문구·표지판 디자인이 서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돼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경차구역과 장애인구역이 동일한 색의 실선으로 나란히 배치돼 있어, 차량이 한 칸이라도 주차되면 노면 표시가 가려져 다른 종류의 전용구역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의 사례도 존재해, 친환경차구역에서는 어떤 곳은 파란색 실선을, 어떤 곳은 초록색 바탕을 사용하는 등 구역 간 표식 체계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역시 색상·표기 문구가 통일되지 않아 충전시설이 있는 곳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 위반 신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각 구역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고, 구체적인 표시 기준 역시 지자체 조례로 자율 결정되는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모인다.
울산의 경우 전용구역 설치 비율은 규정돼 있으나, 표시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구역별로 분리돼 있어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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