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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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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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 개정안 논란

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상황에서 제3자의 녹음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울산의 특성상, 이 제도가 통합학급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개 법률 개정안 발의…학대 의심 시 녹음 가능

국회의 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9명은

  • 아동학대처벌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녹음 자료를 학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교실이 감시 공간으로 변한다”는 현장 우려

교육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위축되고

  • 상시 감시 상태가 형성되며

  • 교사의 발언이나 중재 장면이 부분적으로 기록돼 오해를 낳을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기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특성상 불가피한 감정 안정 조치나 신체적 중재, 반복 지도가 ‘단편적 녹음’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교사가 즉시 학대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울산 통합학급 증가…부담은 더 커질 상황

울산은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약 2.27%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합학급 수도

  • 유치원 127학급

  • 초등학교 1046학급

  • 중학교 469학급

  • 고등학교 367학급

2009학급에 이른다.

이 중 유치원·중학교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동시에 특수학급도 370학급으로 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 통합학급은 학부모 민원 대응

  • 장애·비장애 학생 지원 병행

  • 정서적·행정적 부담

등이 커 기피되는 업무 중 하나라 평가되는데, 녹음 허용 법안이 시행되면 교사의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원단체 “과잉 신고·과잉 수사 고통 심화”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 필요한 교육적 조치 회피 유발

  • 오해를 낳는 단편적 녹음에 의한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높은 신고·수사 스트레스 상황에서, 녹음 파일 하나로 교사가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계는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평가

반면 장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녹음 허용이 증거 확보의 장벽을 낮추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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