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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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03 14:32본문
‘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3자 녹음 허용’ 개정안 논란
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상황에서 제3자의 녹음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울산 교육현장에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울산의 특성상, 이 제도가 통합학급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4개 법률 개정안 발의…학대 의심 시 녹음 가능
국회의 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9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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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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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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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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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3자가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녹음 자료를 학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 “교실이 감시 공간으로 변한다”는 현장 우려
교육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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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위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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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감시 상태가 형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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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발언이나 중재 장면이 부분적으로 기록돼 오해를 낳을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기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특성상 불가피한 감정 안정 조치나 신체적 중재, 반복 지도가 ‘단편적 녹음’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경우 교사가 즉시 학대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울산 통합학급 증가…부담은 더 커질 상황
울산은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약 2.27%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합학급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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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27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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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46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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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469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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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67학급
총 2009학급에 이른다.
이 중 유치원·중학교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동시에 특수학급도 370학급으로 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은 이미 높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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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급은 학부모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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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학생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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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행정적 부담
등이 커 기피되는 업무 중 하나라 평가되는데, 녹음 허용 법안이 시행되면 교사의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교원단체 “과잉 신고·과잉 수사 고통 심화”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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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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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교육적 조치 회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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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낳는 단편적 녹음에 의한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미 높은 신고·수사 스트레스 상황에서, 녹음 파일 하나로 교사가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 장애계는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평가
반면 장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녹음 허용이 증거 확보의 장벽을 낮추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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