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2-05 11:37본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정부는 기존에 본인 명의 차량에만 적용되던 감면 제도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음.
또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주말·공휴일에 이용하면 통행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됨.
이 혜택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에 한해 적용되며,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할인이 가능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