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보행환경 문제 및 교통약자 접근성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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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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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지역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가 법적 기준보다 좁거나,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교통약자들은 정류장 이용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1.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 폭 부족 문제

울산해양경찰서 인근 정류장을 포함한 일부 구간의 보도 폭은 약 0.9~1.2m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유효폭 2m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알려짐.
보도가 협소해 두 사람이 교차할 때 몸을 돌려 지나가야 하거나, 유모차·휠체어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시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차도로 내려서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도 발생함.

2. 주민들의 개선 요구

정류장 인근에 지자체 소유의 여유 부지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나옴.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간을 활용해 보도 확장 또는 안전한 승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지자체 입장

울산시는 해당 도로가 조성될 당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현재는 지형적 제약(사면·옹벽 등) 때문에 구조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임.
보도 확장이나 승강 시설 설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간이라는 설명을 내놓음.

4. 북구 지역의 추가 문제 사례

울산북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원지마을입구 정류장의 경우

  • 인도가 이어지지 않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구간이 존재

  • 정류장이 높은 단상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저상버스 이용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5. 장애인단체의 지적

장애 관련 단체는 좁은 보도와 다양한 장애물(가로수, 안내판, 화단 등)이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을 방해한다고 강조함.
보도가 협소하거나 단절된 구간에서는 차도로 내려설 위험이 높아지고, 정류장이 보도 한가운데 설치된 구조는 사고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됨.

6. 북구청의 해명 및 향후 계획

북구는 해당 정류장 뒤편이 사유지여서 인도 확장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함.
다만 장애인복지관 개관 이후 이용 수요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접근성 개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비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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