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장애학생 폭력 의혹…학교·교육지원청 “학폭 아님”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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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25-04-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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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교 장애학생 폭력 의혹…학교·교육지원청 “학폭 아님” 판단 논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청각장애·자폐 특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 측과 장애인단체는 학교폭력 인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 피해자 측 “지속적 괴롭힘과 폭력…정신적 충격 극심”

장애인단체와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다.

  • 학생 A군은 2022년 입학 이래 조롱·신체적 위협·괴롭힘을 반복적으로 당함

  • 2023년 11월, 또래 학생들에게 들어 올려진 뒤 발로 차여 넘어졌고, 그 장면이 촬영되어 SNS로 확산

  • 사건 직후 A군은 가해 학생 6명을 학폭으로 신고했으나, 정작 분리 조치 대상은 피해자인 A군이었다고 주장

부친은 “아이가 겪는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2) 학교 측 “학부모 요청에 따른 분리…학폭 기준 충족 안 됨”

학교는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르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 분리 조치는 “학부모가 희망한 사항이었고, 기간 연장도 학부모 요청”

  • 이후 학부모 요청으로 기존 학급에 복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행동이 법적·절차적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폭 사실 불인정

교육지원청은 “사건 당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할 때, 학폭 판단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피해자 가족 “심의 과정 절차 위반”…전문가 배석 없이 진행

피해자 가족은 심의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장애학생 조사 시 필수인 보호자·특수교육 전문가 동행 없이 조사 진행

  • 피해 호소와 상반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주장

  • “장애 특성과 상황 설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고 토로

  • 위원회가 사건을 “학년 말에 흔히 있는 일”로 축소했다며 강하게 비판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스스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호자 개입을 제한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4) 행정심판·형사 고소 등 후속 대응 진행 중

  • 장애인단체 및 피해자 측은 교육지원청의 ‘학폭 아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

  •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

  • 인천시교육청은 “양측 자료·주장을 검토해 전체 상황을 파악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전체는 중부일보 기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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