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5-04-28 09:04본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신청 없이 자동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앞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3월 22일)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아동을 확인하는 즉시 수당을 직권 책정하도록 제도를 전환했다.
이번 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 및 지원 범위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을 보완하는 현금급여다. 기본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20세까지 인정된다.
급여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 지급 대상이 되었으나,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규 등록 및 절차 변경 사항
장애아동이 새롭게 장애 등록을 하거나, 기존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지자체가 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당은 해당 변동이 발생한 월부터 바로 지급될 수 있다.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외 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자체와 함께 강화해 장애아동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 참조
출처: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