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법원 “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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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5-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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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법원 “명백한 차별”

서울중앙지법이 지적·뇌병변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다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헌법상 이동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단독 이용을 막은 조치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이동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2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4월 발생했다. 당시 규정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이 규정 때문에 A씨는 단독 탑승이 거부됐다. A씨는 이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장애인에게까지 보호자 동행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후 서울시설공단은 기준을 변경해, 지적장애인이더라도 도로교통 이용 시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독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법원은 “개정 전까지 A씨는 장기간 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자립에도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규정이 안전을 고려한 취지였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사 참조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1/BPLQ7ZAY2VCFNCY44AYTYGQE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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