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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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5-04-07 14:13본문
대형 서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사각지대’ 논란
한 휠체어 이용자가 대형 중고서점을 방문했지만, 출입로가 계단뿐이라 결국 이용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 서점들이 존재함에도, 현행 법체계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은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축물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은 건축법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면적 50㎡ 이상인 일반 서점은 설치 의무가 있지만, 1000㎡ 이상 규모의 대형 서점은 오히려 예외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점이 ‘판매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법에서는 1000㎡ 이상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데, 시행령상 서점은 판매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1000㎡ 이상 판매시설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라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작은 서점은 의무 대상, 대형 서점은 의무 제외라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문화공간”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 기사(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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