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유엔 CERD에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이중 차별 해소” 권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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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5-04-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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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유엔 CERD에 “장애 이주민에 대한 이중 차별 해소” 권고 요청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장애 이주민’ 문제를 다룬 독립 보고서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CERD)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CERD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ERD는 인종·민족 차별뿐만 아니라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협약으로, 한국은 1978년 가입했다.

이번 시민사회 보고서는 공익법단체·장애이주민단체·이주인권단체 등 18개 단체가 공동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에 다음 세 가지를 권고하도록 요청했다.

1) 장애인 등록 제도에서 국적·체류자격 제한 폐지

장애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등록된 장애 이주민의 복지 서비스 전면 허용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3) 등록되지 않은 장애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통계·실태조사 실시

현재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제도 밖 장애 이주민’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재외동포·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신청자 등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상당수 장애 이주민은 지원·복지·서비스 접근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등록된 장애 이주민은 7,805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이 276명이다. 보고서는 제도 밖에 있는 장애 이주민은 정책 대상에서 완전히 누락돼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장애 이주민조차도 의료비 지원, 장애아 보육료, 장애수당, 활동지원 등 다수의 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와 개인의 필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의 국적 기반 장애인 등록제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삭제 논란도 이어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CERD 독립보고서에서는

  • 성년 이주아동 체류권

  • 포괄적 차별금지법

  • ‘불법체류자’ 용어 개선

등 핵심 내용이 일부 위원의 반대로 수정·삭제되며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7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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