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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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4-05-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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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홍보물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홍보물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운영한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예시로는 ▲긴급

생계비 지급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부당

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등이 있다.


신청 시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

성해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044-200-7971),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상담·

문의 사항은 전화(국번없이 110)으로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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