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사의 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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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25-0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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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사의 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발달장애 당사자의 가족은 지난해, 경기도의 한 택시 협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조합은 “승객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인권위는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해당 운전사는 2019년 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합 가입을 막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조합에

  •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교육 실시,

  •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권고했다.

※ 자세한 내용은 MBC 기사(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2663_36718.htm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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