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임산부·영아·고령자까지 포함한 교통 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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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5-0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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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임산부·영아·고령자까지 포함한 교통 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25일부터 새로운 이동지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중증 보행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지원(부르미 95대, 바우처 300대)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임산부·영아(0~12개월)·85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한다.

■ 지원 내용

  • 울산 지역 병원 방문 시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 이용자는

    • 기본요금(3km) 중 1,000원,

    • 추가 거리요금(417m당 100원)·시간요금(100초당 100원)만 부담

  • 나머지 요금은 울산시가 부담
    예: 신복교차로 → 삼산동 보람병원(8.3km) = 총 9,800원 → 시 지원 7,500원 / 이용자 부담 2,300원

■ 기관별 역할

  • 울산시: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바우처 택시 운영(모집·홍보·교육·만족도 조사 등)

  • 택시운송사업조합: 운전원 참여 지원 및 운행 협력

■ 이용 방법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병원 이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핀포인트뉴스 기사(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1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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