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1%…중증·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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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2-05-03 15:38본문
[서울=뉴시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47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전년(3.0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이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정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은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데, 지난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근로자 부문은 5.83%로 전년보다 0.29%포인트 상승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3.78%로 전년 대비 0.26%포인트 상승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다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진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 회복 속도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각각 31.9%, 26.5%로 전년보다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넘어섰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을 독려했다.
한편 올해부터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상향된다. 민간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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