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신축·개축 식당·카페에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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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63회 작성일 22-05-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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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행령 의결…소규모 동네의원, 산후조리원, 목욕탕에도 적용

카페 입구에 설치된 문턱 경사로
카페 입구에 설치된 문턱 경사로

[서울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내달부터 새로 짓는 50㎡(약 15평) 면적 이상의 소규모 식당·카페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1만7천700여개 가량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참여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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