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모델’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4-03-04 11:27

본문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 권고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정부·지자체가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모델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와 장애인 치매검사 절차마련 등 지원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복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도 이뤄진다.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3단계(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로 이뤄지는데, 그중 선별검사에서 실시되는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가 일부 장애인이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곤란했다.

이를 감안해 등록장애인 중 CIST가 불가능하다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는 주관적기억감퇴척도(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 SMCQ) 또는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KDSQ)를 의미한다.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복지부 홈페이지에 2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