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목표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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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 22-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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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정 목표인 1%를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7044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7024억원보다 20억원(0.28%)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총 구매액 71조3560억원)의 0.99%에 그쳐 법정 목표치를 미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1년 사이 15곳 늘어난 1037곳이다.

이 가운데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전체의 52.9%인 549곳이다. 1% 달성 기관 비율은 2018년 48.4%에서 2019년 53.9%, 2020년 55.0%에 이어 3년째 절반 이상을 넘었다.

나머지 47.1%인 488곳이 1% 미만이었다.

국가기관(0.76%)과 지방자치단체(0.98%), 지방의료원(0.71%)의 우선 구매 비율이 1%를 밑돌았다. 교육청(1.06%)과 공기업 등(1.11%) 역시 1%를 조금 넘었을 뿐이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기관에 속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총 구매액(23억원)의 27.3%(6억원)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359억원(구매율 1.13%)을 사들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눈에 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간 수하물태그 상품 도입 테스트 실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안마사협회 간 헬스키퍼 계약 체결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7698억원(구매율 1.13%)으로 잡았다. 이는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039곳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 1만2000여 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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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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