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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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22-05-17 11:08본문
[광주지법]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적용 중지로 봐야"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받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의 해당 부분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4월 28일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인 김 모씨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13704)에서 이같이 판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소아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김씨는 2017년 6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4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2시간의 방문요양을 받아왔으며, 2021년 2월경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8시간의 방문요양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존에 제공받던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2021년 6월 광주 북구청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 북구청은 'A씨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의 '노인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의 '노인 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그 법률개정시(개정시한 2022. 12. 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A씨는 그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까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 경우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고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거부 ·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전면적 · 일률적으로 거부 ·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즉,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수급하여 왔고, 위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위 급여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으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다"며 "따라서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변경신청 거부처분 당시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적용중지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거부처분 당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적용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사유로 적용한 거부처분은 그 적용중지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받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의 해당 부분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4월 28일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인 김 모씨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13704)에서 이같이 판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소아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김씨는 2017년 6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4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2시간의 방문요양을 받아왔으며, 2021년 2월경부터는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8시간의 방문요양을 받아왔다. 그러나 기존에 제공받던 방문요양 서비스만으로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2021년 6월 광주 북구청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광주 북구청은 'A씨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의 '노인 등'에 해당하고,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의 '노인 등'에 대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그 법률개정시(개정시한 2022. 12. 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A씨는 그 개선입법시 또는 개선입법시한 경과시까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형벌조항에 대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해당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이 경우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때에는 그 법률조항 중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하지 않은 다른 급여를 받고도 활동지원급여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의 제공을 거부 ·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만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전면적 · 일률적으로 거부 ·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즉,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가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않다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수급하여 왔고, 위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위 급여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으로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다"며 "따라서 이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변경신청 거부처분 당시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적용중지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거부처분 당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적용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사유로 적용한 거부처분은 그 적용중지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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