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보조수단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3-10-06 15:05

본문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인의 저축은행 이용 불편이 개선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혼자 저축은행에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응대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 시 응대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기술돼 있다.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와 직원 등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조수단은 점자 보안카드,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음성 안내 등이 있다. 업계는 점자 보안카드와 음성OTP를 12월까지 도입한다.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 체크카드 도입은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점자 계약서류는 음성안내수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은 범용 장애인 무인자동화기기(ATM)를 갖추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문답(Q&A)을 점자파일로 제작하고, 금융교육 동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를 삽입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과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