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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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4-08-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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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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