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조례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와 보행 방해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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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1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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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조례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면서, 시민들은 여전히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와 보행 방해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 제정 방향을 지켜본 뒤 조례 시행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울산 동구 일대에서는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쉽게 목격되고 있다. 골목길 모퉁이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 때문에 차량 이동이 어려운 상황도 반복되며,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공유형 킥보드 관련 법률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 조례 시행을 법 제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는 운전 자격·불법주차·방치물 처리 등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울산시는 조례 내용이 국가 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보행 안전을 위해 내부 킥보드 통행을 금지해 관리 중이며, 시는 도심 전체로의 통행 제한 확대는 경찰 등 유관기관 조율이 필요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조례 시행 전까지 구·군, 교육청, 경찰 등과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킥보드 문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방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무단방치 PM에 대한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했으나, 실제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행이 지연된 바 있다. 현재는 국토부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법이 제정되는 즉시 제도 정비를 마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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