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 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개선… 생활 불편 민원 제도 전반 정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2-02 09:00본문
장애인·임산부 감면 입장권 차별 표기 개선… 생활 불편 민원 제도 전반 정비
정부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무료·감면 입장권 및 탑승권에서 일반권과 구분되는 표기를 삭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감면 대상자가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이나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통해 다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총 4건의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기구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국 관광지 및 공공·민간 시설에서 발급되는 무료·감면 입장권과 탑승권에는 특정 대상임을 드러내는 문구나 색상 구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감면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때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센터 전입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함께 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입 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후 안내 및 확인 절차를 통해 감면 적용이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기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정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버스 승강장에 전용차로를 적용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와 차별 요소를 줄이고, 민원 당사자의 관점에서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