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 아동 추가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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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2-06 10:21본문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 아동 추가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을 확대·조정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이 늘어나 향후 13세 미만 아동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우대지역에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에는 월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 구분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수당과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상품권 지급과 관련한 행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 관련 정보 제공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정해진 기한 내에 관계 부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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