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돕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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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773회 작성일 22-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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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앵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합니다.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부용 과장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윤지혜 국민기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걱정이었던 소규모 기업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과 이부용 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부용 과장>

네, 안녕하세요.

◇윤지혜 국민기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구직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부용 과장>

작년 기준으로 15세에서 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로 전체 인구 고용률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 여성, 고령 장애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고, 장애인 고용률은 19년 50%에서 20년 48%로 감소 후에 21년 49%로 아직 코로나 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은 디지털, 비대면 등 산업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재 제조업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제가 예전에 장애인 직원이 일하는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장애인 일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할 텐데요.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부용 과장>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장애인 고용도 장애인 역시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고용시장의 흐름과 유사하게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낮아진 소규모 업체에 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어떤 정책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이부용 과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 유지를 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그런데 사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망설이는 소규모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제도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부용 과장>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1년간 돈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장애인의 특성상 성별이나 장애 정도 등을 고려를 해서 차등적으로 월별 30~80만 원 수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컨대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이부용 과장>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주께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을 하시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주신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원래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잖아요.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면 좋겠는데요.

◇윤지혜 국민기자>

소규모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신청·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이부용 과장>

아주 쉽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우편 신청 및 전자 신청,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부용 과장>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서 기업이랑 장애인 모두 다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확대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우리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에 좀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이부용 과장>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주도 신규 고용 장려금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장애인 구직자랑 기업이랑 매칭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기업 분들께서도 이제 공단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께서 업무 능력이 그냥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능력을 봐주셔서 고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네, 이번 제도를 통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고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부용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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