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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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92회 작성일 22-05-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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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월 15만 원 추가 적립… 5월 2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서울시가 중증 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지난 2018년 첫 시작된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올해 5년차를 맞았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 원, 15만 원일 경우 1,080만 원, 20만 원일 경우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 받는다. 

가입자가 3년 간 매달 저축, 만기를 맞을 경우 교육·의료·주거 등의 자립 준비금 또는 결혼 준비 자금 마련 등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이룸통장은 2018년 이후 매년 1,200명 이상이 신청해 청년 중증 장애인의 높은 관심 속에 지속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8년 만기 적립자를 포함해 약 2,750명이 저축에 참여했다. 

이룸통장 시행 첫 해 참여자가 그해 9월 저축을 시작했고, 이 중 중도 해지 없이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만기 도래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869명에 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2일 기준 만 15세~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와 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가구 등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25개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앞으로도 이룸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중증 장애인이 꿈과 희망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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