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찬밥? 이제 한걸음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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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1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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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우선 권리중심형, “새 패러다임”

노동시장 장벽, 생산성→사회적 가치로 재정립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즉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생산성 원칙에서 권리, 사회적 가치로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존 육체적 노동 초점에서 벗어나 근로에 대한 권리, 노동 참여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특히 중증, 정신장애인에게 드높은 노동시장 장벽 또한 장애인 노동권 개념을 재정립할 때 허물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28일 유튜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2021 누림 컨퍼런스-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를 개최했다. 

서울시 권리 중심형 일자리, “노동시장 새 패러다임”


서울시복지재단 김혜정 책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권리 중심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시범운영 사례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취업률이 매우 낮은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총 260명(시간제 130명, 복지형 130명)을 대상으로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 활동 등 3대 직무로 진행했다. 우선적 참여대상자는 최중증 및 탈시설 장애인이다.

2020년 시범사업 기준, 83.4%의 모집인원을 달성했으며, 여성의 참여율이 39%로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참여자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 53%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탈시설장애인의 참여율은 38%였다. 전체 참여자 중 47%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했고, 시간은 601시간 이상은 59%를 차지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 수행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노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 어느 일자리에서도 배제된 최중증에게 노동 기회를 줬다는 점, 시설장애인 탈시설 및 취업 욕구 등을 발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들은 ‘너무 최중증 대상이다 보니 힘들다’며 공공일자리 참여 자격 기준 완화, 개인별 맞춤 직무 알선 및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형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로 ‘참여자 기준 재설정’을 꼽으며, “사업 참여자가 최중증 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말한 최중증은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에 있는 분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중복, 활동지원 필요 등으로는 최중증을 정의하기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훈련에 대한 노동 시간의 인정 범위 ▲노동 활동에 대한 성과물 명확화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고용장려금의 재투자 노력 등도 제시했다.

또 유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특정단체 한정 사업수행 탈피 ▲타 공공/민간 일자로의 전이 검토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과의 형평성 논쟁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보전’ 서울시 혁신안 도입 등을 제언했다.

 

■권리형 일자리 과제, “참여 장애인 지속성 보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서울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경기도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이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매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업담당 인력의 고용보장성이 떨어져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적어도 수탁사업처럼 3~5년 정도의 주기로 공모하거나 정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행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또 기관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 중증장애인 직무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24명의 최중증장애인을 1~2명의 인력이 모두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면서 “중증장애인 4명당 1명 정도씩 지원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장애인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육체적 노동의 초점이다 보니, 근로에 대한 권리, 노동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시적 참여가 아닌 사업 참여 지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직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근로지원인을 활용한 다방면의 민간 기업 취업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벽 높아, “사회적 가치로의 재정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태흥 함께걸음미디어센터장은 현 장애인노동권 현실을 짚으며, 장애인 노동권을 기존 경제적 관점에 벗어나 사회적 가치 관점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센터장은 먼저 “경제적 생산성에 있어서 저효율적인 대상이라는 부정적 선입견과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물리적 노동환경 및 비장애인과의 경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노동 기회는 힘들다”고 현실을 짚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를 통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7.3%인 점, 특히 정신장애인 고용률 11.6%,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20.9%로 맞춤형 노동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장애인 노동권의 개념을 기존의 경제적 생산성 기반이 아닌, 인권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의 생산성으로 개념 재정립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 해외 노동조합에서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안내서 발간, 노사관계에서 있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조 센터장은 “기존의 경제적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 개념에서 탈피해 사회적 가치 생산성 관점에서의 장애인 노동권 개념을 정립할 때, 현재 노동시장에서 소외받는 중증,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영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노동 개념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장애인노동권 개념 정립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계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존 노동운동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노동권이 열외 돼선 안 된다”고 기존 노동조합의 장애인 노동자 인식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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