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실 간 턱 없애고 승강장 넓혀… 장애인·노약자 위한 ‘장벽 허물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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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75회 작성일 21-12-27 13:52본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앞장서
미사·하남풍산역 등 좋은 예로 꼽혀
사회적 확산·정착 세심한 관심 절실
상일동역은 지난 3월 하남 연장선(5호선 강일~하남검단산)의 완전 개통 전까지 종착역이었는데, 그동안 이용객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적지 않은 불만을 쏟아냈었다. 상·하행선 승객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섬식 승강장의 폭이 다른 역보다 상대적으로 좁아 출·퇴근 시간대에는 붐비기 일쑤였고, 승강장 양 끝에 난 계단 중 고덕역 방향에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탓에 유모차를 끌고 왔다면 번쩍 들어 승강장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배리어 프리’ 인증받은 미사·하남풍산역… 1기 지하철은 가능할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구축을 위해 상일동역 등 일부 역사 승강장의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상일동역에는 내년 중에 승강장(지하 2층)과 대합실(지하 1층)을 잇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과 달리 1970~80년대 개통된 ‘1기’ 역사는 상대적으로 BF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은 지난해 역사 리모델링을 거쳐 BF 인증을 추진했지만, 실사에서 재건설 시공 수준의 조치 없이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동대문역 건설 당시만 해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인식은 사회적으로 미비했다”며 “이들을 위한 역사 구조나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역사 이어 열차도 ‘배리어 프리’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연장·병원·학교·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교정시설 등을 BF 인증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가 BF 인증을 받으려 노력하는 데는 ‘시민의 발’ 지하철이 승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열차의 BF 인증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열차 칸 사이 통로를 넓히는 등 교통약자 편의를 확충한 2·3호선 신조 전동차 588칸과 5·7호선에 도입될 전동차 336칸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그간 다른 국가의 BF 인증 사례를 살펴본 국내 보고서들은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등 모두 3단계로 진행순서를 구분한다. 편의시설 설치로 물리적인 어려움을 제거하고, 관련 인증으로 제도적 거리감을 없앤 데 이어 각종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심리적 장벽까지 무너뜨린다는 의미다.
“명동역 승강장의 엘리베이터 설치로 전동 휠체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승강장에서 출구까지 이동이 불가하므로, 휠체어 이용 고객께서는 회현역이나 충무로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이날 서울 회현역에 진입하는 4호선 열차 내에서 들은 방송 내용이다. 누군가는 들은 뒤 무심코 지나칠지 방송이겠지만, 휠체어 이용 승객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배리어 프리는 이렇게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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