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협약 유보조항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 열망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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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503회 작성일 21-12-27 14:48본문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의 환영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1일에는 28개 단체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6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 협약 비준 당시 국내의 상법 732조와의 상충을 이유로 제25조 e항(생명보험)을 유보한 것을 당장 철회, 장애인의 보험가입 접근성 보장 등 협약의 온전한 이행도 촉구했다.
"한국, 100번째를 넘긴 비준국을 넘지 않기를 희망"
재활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국회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지난 3월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의결 촉구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공감대 형성 및 국회의 의결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협회는 “6일 기준, 182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고 이 가운데 99개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특히 2018년에 비준한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100번째 비준국을 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당사국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주는 국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온전한 책무성을 갖고 하루속히 정부의 절차를 수행할 것” 촉구했다.
또한 협약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법무부와 법제처 등 타 부처가 가질 수 있는 불명확한 인식을 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재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선택의 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협약"
재활협회는 “선택의정서가 보장하는 ‘개인진정제도’나 ‘직권조사’는 자국 내의 권리구제제도를 다 활용하고도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유엔에 진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막연히 우려하는 ‘무분별한’ 신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 비준 자체가 이미 유엔 당사국으로서 자국 내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며 “유보조항이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협약 이행에 불과한 만큼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강하게 인식,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규 재활협회 회장은 “국회가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장애인의 열망을 담아 선제적으로 결의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수순을 따라 국회의 의결을 득하고 유엔에 비준을 통보, 임기 내에 협약의 온전한 비준국이 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https://theindigo.co.kr/archives/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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