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의료기관·장애인 모두 유인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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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1-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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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료기관 참여 미달로 목표 기간 연장
상종 제외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쏠림현상 고려한 개선책 필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 장애인의 수요 미충족 등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적극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6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7개소의 기관에서 장애친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부산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 이유로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마련의 어려움 ▲수어통역사 등을 포함한 추가 인력채용 부담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검진센터조차도 넓은 복도와 휴게공간에 비해 신체계측실과 화장실 등은 휠체어가 회전하기 어려워 장애의 특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향후 검진기관의 지정이 원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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