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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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601회 작성일 21-12-27 10:41본문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확대질환 |
현행 |
개정 |
비고 |
복시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
심한 장애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
경증 신설 |
⑤ 기질성 정신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⑥ 강박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⑦ 투렛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간신증후군 ② 정맥류출혈 |
장애 미인정 |
심한 장애 |
신설 |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백반증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
45% 이상 |
30% 이상 |
경증기준 완화 |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
장애 미인정 |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설 |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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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
|
의료기관 |
|
시군구 (읍면동) |
|
연금공단 |
|
시군구 (읍면동) |
등록 신청 |
진단의뢰 |
?장애 진단 ?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
장애심사 결과통보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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