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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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40회 작성일 21-12-27 11:35본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관련기사- 정신장애인 차별 ‘장복법 폐지’ 국회 통과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임이자·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회사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1209141806318938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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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임이자·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금 등 고용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모회사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120914180631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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