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공모'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12-27 13:00

본문

관련링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25010004915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 등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이해당사자인 서비스원이 장애인 학대 등 사건을 다루며 시설을 관리·감독할 경기옹호기관 사무를 위탁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경기옹호기관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내년도 예산 8억8천여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는 물론 관련 교육과 홍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서비스원 "지도·점검 지자체서
별도 진행… 맡은 서비스 없고
법 개정돼도 담당 시설 한정적"


지난달 시작된 공모에 1곳만 지원해 공모는 두 차례 유찰됐다. 지난 11일 3차 공모가 다시 진행 중인데, 이때 서비스원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서비스원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가 인권침해 사건 등을 다루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장애인 단체에서 나온 것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등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데, 이 같은 서비스를 위탁받거나 제공, 지원하는 곳 중 하나인 서비스원이 경기옹호기관을 맡으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발 빠른 조처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원은 지도·점검 자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 데다 현재 서비스원이 맡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없고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맡는 시설은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신청자격이 있어 서비스원이 참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