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7 ‘절세금융상품 시리즈 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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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4-06-12 09:22본문
저축성보험이란= 위험 보장, 적립 기능 등 보험의 여러 기능 중 적립의 비중이 큰 보험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위험 보장을 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달리 보험기간 만기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보다 만기보험금(적립금)이 큰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의 종류와 특징=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적립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자)의 질병·상해·치료·사망 등으로 인한 보험금이 보장성보험보다 적지만, 계약체결에 따른 보수 등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보장성보험 대비 저렴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산형성 측면에서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가입대상= 보험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최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는 절차 및 보험회사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단 보장성보험보다는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또는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보험차익)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①일시납 보험(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 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자 1인당 일시납보험료 합산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②월 적립식 보험(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으로서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연 1,800만 원 이하) 일 때.
③종신형 연금보험으로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때.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11면~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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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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