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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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5-03-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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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2025년도 사업 지침은 상반기 안에 개정·안내될 예정이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침상 18세 이상~만 65세 미만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신청 연령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

  • 자립생활 훈련

  • 여가·취미 활동
    등을 통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령 제한 폐지 논의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서 만 65세 도달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받은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연령 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 서비스에서도 불합리한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연령 제한 완화 방안을 사업 지침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여성경제신문 기사(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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