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러운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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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21-12-27 11:15본문
실망스러운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용양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5건의 개정 발의안이 있었으나,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원안이 가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는 이종성, 박재호, 남인순, 김성주, 최혜영의원 안이 병합되어 다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대체법안을 마련하여 통과된 것이다.
제안 이유에서 장기요양보험 과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다.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분명 과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서 재산도 소득평가에 포함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추가 소득도 포함되므로 과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 역시 일부 저소득자에게는 조금 낮추고 소득 상위자에게는 하위에서 감액된 금액보다 총액이 더 많이 부담이 되도록 설계된다면 이 취지는 무색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에 위임한 것이므로 하위법 개정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의사소견서나 간호지시서를 부정하게 발급하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단지 잘못된 것이 탄로나면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조치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기관의 보안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행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에서 CCTV의 의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마련하였는데, 종사자와 수급자가 모두 합의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사자는 시설장의 의견을 따를 것이고, 수급자는 입소시에 동의를 묵시적 조건으로 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문서로서 조건만 갖추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절대 녹음 기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영상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녹음이 되어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막아버린 것이다. 언어폭력이나 애매한 영상 정보로는 학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CCTV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임의규정이라 기관 부담인지 정부가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애매하게 되었다. 만약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게 되면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영상정보의 해상도 등 설치와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낙상방지나 스마트 건강체크 등 스마트케어 장비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문제는 하위법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여 시행을 1년 6개월 후로 미루고, 하위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CCTV를 설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즉 CCTV 의무 설치는 2년 후라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보안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정보보호와 열람의 조건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설치의 즉시성이나 실현촉진보다는 보안에 더 치중한 듯한 것은 요양원 운영자들의 입김이나 우려가 더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하다.
유치원의 CCTV 의무 설치를 법으로 제정할 당시 많은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보고되지 않고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 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 수술실에서의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법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하여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장애인시설의 CCTV 의무설치에 대한 법 개정이다.
장애인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생활 보호나 종사자의 감시받는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보안기술의 발달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오히려 의무 설치가 아니지만, 현재 설치된 CCTV가 관리자의 모니터링으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관리자도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장애인시설의 CCTV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은 국회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탈시설을 하여 시설은 없앨 대상이므로 CCTV설치와 같은 투자는 필요 없다는 것이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거주시설 형태는 없어질 수 있어도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모든 장애인시설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의무 설치는 필수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원에 2년 후에나 CCTV 설치를 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업체가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위법 개정에 왜 1년 6개월이나 필요한지 정말 실망스럽다. 여러 개정안을 병합한 대체법 통과가 개정 요구를 들어주는 실적은 올리고, 실효성이나 시행 의지는 후퇴시켜서 구속력은 오히려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온 것은 아닌가 싶다. 국회는 사회질서를 위해 법을 가다듬어가야 한다. 단지 법공장 역할만 하는 것은 투표로 권리를 쥐어준 국민들에게 후회의 나날을 보내게 만든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12221257542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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