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남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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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497회 작성일 21-12-27 11:27본문
김해시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김해시 |
바우처택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해교통약자콜택시로 몰리는 이용 수요 분산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기대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김해시는 현재 50대의 교통약자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이용자의 58%가 비휠체어 이용자이다.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을 위해 일반택시 영업과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송을 병행하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2400원으로 정액제이다. 바우처택시와 일반택시 요금과의 차액은 시가 보전한다.
운행지역은 김해 지역이며 교통약자 1인당 1일 4회까지, 월 1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김치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 운영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20133727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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