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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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1-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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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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