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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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63회 작성일 21-12-27 10:37본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가 추가되고,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둘째, 법 제59조의4제8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6)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장애인학대 등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셋째,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안 [별표5])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정안 제16조)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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