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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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43회 작성일 21-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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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이 개정(‘21.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발달장애인법」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따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간 운영 위탁기관은 2~3년 주기의 공모를 통해 정해졌으며,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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