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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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55회 작성일 21-12-27 10:34본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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