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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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4회 작성일 21-12-27 10:36본문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 보도참고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4)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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