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4-06-24 09:15본문
정원탁 기자 : 보건복지부가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며,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는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