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공공시설물 장애인 화장실 배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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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5-09-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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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 공공시설물 장애인 화장실 배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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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공공시설물 가운데 일부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 내부에 배치되어 남녀 성별이 다른 도우미가 동행할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소속 기관인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BF 인증을 받은 공공시설물 123곳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약 22%에 해당하는 27곳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가 나타난 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 공원·주차장 등 공중화장실이 17곳

  • 행정복지센터가 4곳

  • 기타 공공건물이 6곳으로 분류됐다.

한편, 조사 대상 중 BF 인증 우체국 6곳은 일반화장실 없이 남녀 장애인 화장실만 따로 설치된 형태로 확인됐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배치 방식이 중증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화장실 내부에 위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본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 측은 별도 독립형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해외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처럼 남녀 구분 없는 ‘모두 화장실(unisex toilet)’을 두 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BF 인증 제도가 시설 접근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이용 환경이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제도 개선과 공공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보완이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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