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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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25-07-25 09:32본문
성동구,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전국 첫 도입
–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성동구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물리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사업 추진은 지난해 제정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연령의 발달장애인이며,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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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신체 피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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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발달장애인 본인 상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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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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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원까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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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과 중복·비례 관계 없이 보상 가능
가입 접수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며, 이후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에서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이미 경사로 설치 지원, 장애인 특화도서관 운영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이번 보험 출시도 이러한 정책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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