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애인 이동권 제약하는 돌부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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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4-02-01 10:00본문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장애인 이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불편을 없애고,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편의 증진 종합 계획 비전 선포 후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 보장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의 사업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장애인 이동기기(수동 휠체어 포함)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보장 확대 등이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전동기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일컫는 말이다. 구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지속으로 확대해 온 결과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670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6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3년 기준 관내에 총 1225대의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무장애 숲길),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장애인의 외부활동 중 전동보장구 충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구는 장애인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의 활동 보고와 장애인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4년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동보장구와 수동휠체어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기기가 고장 나면 구와 협약을 맺은 7개 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수리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 지난해에는 지원 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022년부터 가입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통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는다. 올해는 장애인 본인의 자기부담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배상 한도를 최고 5천만원까지 높여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구는 오는 2월 1일 2024년 노원 눈썰매장에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가족을 초청하여 평소 야외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세상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다른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걷고 싶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노원에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돌부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계속 점검하고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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