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가구 ‘응급 상황 감지’ 서비스 소득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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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4-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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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등 응급 상황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안심서비스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나 응급 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인의 경우 혼자 또는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화재 사고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 등 응급 상황 15만 5천여 건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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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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