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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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장애인예술연구소

이미양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2:00]

장애예술인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4년 첫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2021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원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까지이며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 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뤄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서 정량적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또 기업이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장애예술인 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 정보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아주 간단히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로 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근로로 환산된다고 말했다이어 근로 감독을 받기 

위해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인데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장애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장애예술인 고용 업무를 관장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기업 ESG 평가에 장애인예술 관련 항목을 넣어야 한다.

다섯째장애인예술이 산업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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